[아시아통신]

<벼 육묘장 모습>
정읍시가 벼 농가 대상의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에 ‘문자 교환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배경
-
기존 방식에서는 농가 간 중복 수급이나, 지정되지 않은 약제가 공급되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런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해, 정읍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 문자 교환권 제도란
-
농가별로 고유한 ‘문자 교환권’을 발송하며, 이를 통해 ‘지정된 약제’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식으로 농가 간 중복 지원을 원천 차단하고, 지정 외 약제의 부정 공급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정읍시는 이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확실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절차 및 향후 계획
-
정읍시는 관내 농약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12월 1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열어 새 시스템과 정산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선정된 공급업체는 ‘부정방지 서약서’ 제출이 의무이며, 위반 시 참여 자격 박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
-기대 효과
-
이 제도를 통해 중복 수급, 부정 공급 등의 기존 문제를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농가 입장에서는 지정된 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육묘상처리제 지원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공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농업 정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