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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24일(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민안전보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고연령자가 많은데, 어린이, 청년에게까지 홍보를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해 20개 정도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태에서 3~4년째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다 ”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경찰서, 소방서에 대한 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과 관련해 단가, 지원 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폭염한파저감시설 중 파라솔, 스마트 그늘막 현황을 살핀 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그늘막에 의자까지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민방위대 사업비가 24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잔액은 작년 대비 두 배나 남아 있으며, 간담회, 을지훈련 참가가 활동의 대부분인 현황을 지적하며, “여성민방위대의 활발한 활동 등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부서에서 더 다양한 임무를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파쉼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소외되는 곳이 없는지 세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화재안전취약가구 관리의 강화 여부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질의한 후 관련 부서의 현황파악이 미비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상위법은 물론 경기도 조례상 위임사무로 정해져 있고, 강제조항인 만큼 해당 사무에 대한 철저한 현황 분석과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요구하며, 이자 수익 등을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시민들이 실질적인 효능감을 얻기 위해선 한파쉼터 전체 규모의 10% 정도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한파쉼터의 한계를 개선해 나갈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산소농도측정기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도입, 작업자 안전관리에 대한 시의 역할 등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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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현실에 맞게 조정”여성가족국 행감서 주요 현안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노무ㆍ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