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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현실에 맞게 조정”여성가족국 행감서 주요 현안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노무ㆍ노사 상담 수요와 관련해, “수원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외국인복지센터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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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