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청 전경>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마감되는 모든 세목의 납부 기간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연장 조치 적용 대상은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정기분 재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도 포함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군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지방세 업무가 재개되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