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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도-시군, 합동 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해당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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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