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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첫걸음 내딛다

도-국기원-태권도진흥재단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재 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특별자치도,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유네스코 무형유산 전문가, 태권도계 인사들이 참석해 등재 추진 계획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과업 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고회에서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준 부합하는 신청서 작성 ▲ 등재 동영상 제작 등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대상 공모에 태권도를 신청하고, 2028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등재 결정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를 넘어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와 존중의 철학이 담긴 무형유산”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등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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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