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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센터. HACCP 인증 '확대'....정읍시 !

-캔디류. 신규포함-

[아시아통신]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HACCP 인증 확대 요약

  • 기존에는 과채주스, 과자, 당절임, 잼 등 4개 품목 유형이 HACCP 재인증을 받았고,

  • 이번에 새롭게 **‘캔디류’**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되며 인증 품목이 확장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가공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됨은 물론, 농가들이 새로운 가공품 개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

- 농산물가공센터 개요 및 기능

  • 정읍시 제2청사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 876㎡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습식·건식 제조 가공실, 교육장,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어,

  • 81종 93대의 가공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서 위생적 생산, 품질관리, 유통·마케팅 교육까지 “원스톱 가공창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 기대 효과

  • 캔디류 포함으로 상품군 다양화가 가능해져,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HACCP 인증 확대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가공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기대되고 있죠


- 정리-

  1.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 인증 범위를 기존 품목에서 캔디류까지 확대

  2. 농산물 가공품의 다양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3.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창업 거점으로서 지역 농가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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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