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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식재산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을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도민과 기업이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중 의원은 “지식재산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산업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민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어 정의와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과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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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