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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 전북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전북자치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북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응급처치 교육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담당한다. 또한, 교육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북의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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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