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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논란’행정심판 청구

피해 교사 만나 심리 회복, 행정심판 청구 등 적극 지원 약속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피해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A고교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전날 피해 교사를 만나 위로를 하고 심리 회복과 행정심판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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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