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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전북도의원, 올바른 국어 사용·문화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전북자치도의회 본의회 통과

 

[아시아통신]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문서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정책명, 학교명, 상징, 구호, 교가 등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국어 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조항,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글짓기·말하기 대회 같은 문화행사 개최 근거, 바른 국어 사용 실천자에 대한 표창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고력과 인성의 기반이 되는 핵심 언어”라며 “학생들이 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언어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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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