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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한우산업 위기 극복할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한우산업의 위기와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이 장기화되며 농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둘러싼 통상 압박까지 겹쳐, 한우산업 전반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12.7%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 큰 사육 규모를 갖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출하된 한우 13만 5,199두 중 도내 도축은 고작 1만 5,002두(11%)에 불과하다”며, “결국 도내에서 사육된 소 10마리 중 9마리가 타 지역 도축장으로 반출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도축의 불균형으로 한우 농가는 운반비 증가, 도체중 감소, 지육 품질 저하 등 직접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또한 도축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 축산물 유통 기반 붕괴, 지역 유통시장 경쟁력 약화 등 삼중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도내 소 출하 현황과 타 지역 도축 비율, 전국 도매시장의 유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경락가격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장치가 시급하다”며, “도축비 지원, 경매차액 보전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도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입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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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