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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대피방안 마련 근거 명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방안 마련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홍보·교육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 5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해야!’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면서 전북자치도도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한 대피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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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