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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논의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매년 7월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됐지만,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반복되는 논의를 넘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체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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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