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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당뇨학생 집중관리 캠프 25~26일 개최

당뇨 학생 30여 명 참여… 올바른 관리법 및 자신감 향상 기회 제공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26일 정읍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2025년 당뇨학생 집중관리 캠프’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캠프는 당뇨병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소아청소년기의 당뇨병 자가 관리능력을 배양 등 당뇨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당뇨병이 있는 또래 친구들이 함께 소통·공감·교류하면서 자신감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 속 당뇨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생활습관 교육, 개별상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면서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 및 학생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캠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걍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캠프는 소아청소년기의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적절한 당뇨병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올바른 당뇨병 관리 이해 증진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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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