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지역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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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휴가철 관광객 증가로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등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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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형마트, 수산물 전문 매장,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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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오징어, 회용 어류, 조개류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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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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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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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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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위반(라벨, 영수증, 거래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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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일정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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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최근 정례적으로 설·추석·김장철에 실시된 패턴에 따르면, 3일간 집중 점검
따라서 이번 휴가철에도 비슷한 기간 설정이 예상됩니다. -
점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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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후 즉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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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허위 표시 등)에는 벌금, 과태료,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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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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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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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혼동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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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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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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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이상 ~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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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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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구역 지원
원산지 표시판 배부 및 홍보활동 병행지자체·경찰 협조
필요 시 해경 등이 동행하는 현장 단속 지원 가능
- 소비자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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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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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라벨 확인 (예: 한국산,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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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및 거래 증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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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표기 발견 시 정읍시청 또는 해양수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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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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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일 내외 (휴가 전·중) 예정 |
대상 | 시장, 마트, 음식점 등 |
주요 수산물 | 명태·오징어·조개류·회용 어류 등 |
행정조치 | 계도·과태료·고발까지 단계적 대응 |
소비자 역할 | 원산지 확인 및 신고 |
정읍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 품목, 문의처 등을 추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