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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6년 3월 시행 예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 같은 민간 영역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공동주택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 8,259억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시군을 비롯해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에 걸친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번 지침의 핵심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최대 20%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 항목은 ▲종합건설업((공동)도급비율 10% 이상) 5.1%, ▲전문건설업(하도급비율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하)도급 합산비율 30% 이상) 2.3%, ▲설계용역((공동)도급비율 30% 이상) 1.6%, ▲지역자재(주요자재비용 70% 이상) 3.6%, ▲지역장비(건설장비비 50% 이상) 1.6%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항목별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본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지역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업체·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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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월),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이영희 회장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