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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여름철 맞이 수경시설 및 안개분사기 운영 돌입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청량감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거주지 여건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주요 공원 6개소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메타세쿼이아길 내 세족장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7월에는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월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된다. 단, 일일 기온이 28도 미만이거나 우천 시에는 안전을 위해 가동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생연동 625-8 일대와 원터근린공원에는 안개분사기가 설치되어, 무더운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더위 쉼터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패수변공원의 수경시설은 현재 보수 공사 중이며, 8월 중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시민들이 공원 내 수경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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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