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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중심 성홍열 발생 증가…의정부시 보건소,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보건소는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성홍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4일 기준 국내 성홍열 발생 건수는 6천49명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인 6천642명에 육박한 수준이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기는 2017년(2만2천838명)으로 3~4년 주기로 큰 규모의 유행이 반복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유행 주기가 늦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홍열 발생 연령 80% 이상이 0~9세 소아·청소년으로 유치원,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의 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성홍열은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감염으로 인한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갑작스런 발열과 두통, 발진, 특징적인 딸기 혀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주로 환자와 보균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성홍열은 예방 백신이 없어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조지현 감염병관리과장은 “성홍열이 집단 유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학부모와 집단 시설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관리를 적극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치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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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