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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 참가자 모집... 총 3,000만 원 상금·네트워킹 등 창업 성장 지원

도내 ‘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 참가자 9월 12일까지 모집

 

[아시아통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산물 또는 특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하고자 ‘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은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은 경기도 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하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템의 창의성은 물론 시장성, 기술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망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푸드, 헬스/케어, 미용/패션, 가구/리빙, ICT결합상품, 기타 분야 중 선택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총 3,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초기 창업자 5팀(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2)과 예비 창업자 5팀(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3)을 각각 선발한다.

 

아울러,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반려동물 산업 전문가, 투자기관(VC·벤처캐피털, AC·엑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과 공모전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팀들은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습득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투자, 자문 및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후속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건강, 식품, 서비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특산물이 반려동물 산업과 만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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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