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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7월 한 달 안양 동안·만안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8월에는 5개 경찰서로 확대

 

[아시아통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7일 20시(오후8시)부터 야간시간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자율방범대 달빛동행’이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순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심야시간 시민들과 함께 동행 귀가하는 서비스다. 자율방범대원이 심야시간에 ‘달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시민들을 비춰주고 보호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담아 ‘달빛동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시범사업은 1차적으로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약 1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는 5개 경찰서로 확대될 예정이다.

 

남부자치경찰위는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 관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주요 귀갓길 우범지역 10곳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10개, 일 평균 20명의 자율방범대원을 투입해 평일 20시부터 23시까지 3시간 동안 ‘달빛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가능하다.

 

‘달빛동행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도 기존 ‘경기도 스마트폰 안전귀가’ 기능인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기능도 여전히 활성화돼 위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112신고 및 신속한 경찰 출동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올해 달빛동행 시범사업 운영 후 보완과 개선과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경기남부 총 10개 권역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는,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민간 자율방범대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민관경 합동 범죄예방 정책이다”라며, “귀갓길이 무서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실시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각종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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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