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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티투어버스, 7월부터 순환노선 개편 운영

관광객 수요와 야구장 접근성 향상 위해 가로수길, 창원NC파크, 장복산 추가 경유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 접근성, 관광 동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창원시티투어버스의 운행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7월 3일부터 새롭게 구성된 순환노선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10개 노선 중 속천항과 진해 석동승강장을 제외하고, ▲가로수길 ▲NC파크 ▲장복산 등 관광 수요가 높은 명소 3곳을 새롭게 포함했다.

 

개편된 노선은 최종 ‘만남의광장’을 출발점으로 ▲가로수길 ▲창원의집 ▲마산역 ▲창원NC파크 ▲상상길·창동예술촌 ▲마산어시장 ▲3·15해양누리공원 ▲장복산 ▲제황산공원 ▲진해루 ▲경화역공원을 순환하며 운행된다.

 

특히, 최근 프로야구 흥행에 맞춰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창원NC파크를 신규 정차지로 포함했다.

 

순환노선은 별도의 예약 없이 창원시티투어 누리집에 게시된 정차 시간표를 참고해 원하는 승강장에서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편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관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연계 특별노선’도 운영한다. 이 노선은 사전 요청 시 전문 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각 정차지에서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을 제공하고, 20인 이상 단체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창원시는 여름철 낮 시간대 무더위와 휴가철 외부 여행 수요 분산을 고려해, 7~8월 두 달간 시티투어버스를 한시적으로 단축 운행하며, 기존 주 6일(화~일), 일 6회 운행하던 것을 주 4일(목~일), 일 4회 운행으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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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