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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기덕 시의원“급발진 사고, 더는 방치 안돼” 서울시…통계부터 지원까지 제도화 시동

김기덕 의원, ‘급발진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입증 어려운 사고에 정책적 근거 마련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통계공개‧전문가 자문체계 신설…“시민 안전은 과학으로 지킨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하고, 지역별 실태나 분석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급발진 대응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향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김기덕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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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