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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6.30.(월) ‘25-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 선정
시,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지난 공모 미선정 지역,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지역 등 노후불량 주택지 선정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6월 30일(월),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22곳이 됐다.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

연번

자치구

위 치(구역명(가칭))

용도지역

면적()

1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

2(7)

16,024.5

2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

2(7), 2, 3

63,871

3

구로구

개봉동 153-19일대

2(7), 3

27,100.2

4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

1, 2(7)

72,282.6

5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

1, 2(7), 3

29,461.8

6

동작구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

1, 2(7)

45,882

7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

2(7)

80,937

8

성북구

삼선동1277일대(삼선3)

1, 2(7), 2

56,770.6

 

금회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주민갈등 여부 및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하여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하여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고, 개봉동 153-19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존 추진 중인 주변 주택사업과 함께 우수한 주택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어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면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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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