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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품은 하동, 지역 곳곳에 문화를 전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연계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자연 속 힐링 선사

 

[아시아통신] 지난 6월 27일~28일 양일간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구석구석 문화배달- 별난예(藝)감! 지리산의 별 힐링X캠프 콘서트’가 지역민의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하동군, (재)지역문화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행동이 공동 주관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하동의 자연 속에서 예술과 쉼이 어우러진 이틀간의 여정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아트 퍼포먼스 ▲가족별 사연 나눔 ▲별빛 클래식 콘서트 ▲지리산 별 관찰 체험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탐방 ▲목재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문화예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27일 금요일 저녁 펼쳐진 ‘별빛 클래식 콘서트’는 앙상블 ‘코리아드림심포니에타’의 감성 가득한 연주가 숲속 캠프장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진 지리산 별 체험에서는 가족들이 잔디 광장에 누워 자연의 소리와 별을 감상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예술행동 전재원 기획자는 “자연과 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경험하고, 하동의 자연이 지닌 치유적 힘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참가자들 또한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라고 전하며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은 지역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군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하동군은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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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