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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병관리청-감염병전문병원-지자체 의료대응 인프라 및 전략 논의

2025년 2분기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개최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중앙부처, 시·도,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2분기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한다.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2023년부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대응 관계기관 간 정책 및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총 3부로 구성되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과 효과적인 감염병전문병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전략 등을 논의한다.

 

1부 행사에서는'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2025년도 기관별 사업계획이 공유된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권역 내 네트워크 구축, 감염병 대응 자원 활용계획 수립, 의료인력 대상 교육·모의훈련 실시 등의 법적 기능 수행과 법정 기능 수행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부에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립·운영 과정의 경험과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염병전문병원 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3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및 운영’을 주제로 안정적인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 의료기관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건립중인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운영 지원 방안 마련과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장기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계획 및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의체가 의료대응 체계의 기반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염병전문병원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운영 전략과 권역별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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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