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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특별 단속 지속하기로...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하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하여 약 62만 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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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