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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표시광고법' 등 개정, AI 활용 위법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선제적 차단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 환자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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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