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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ESG 경영 공시, 공공이 먼저 길을 열고, 민간이 따라갈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ESG 경영 지표 개발, 공시 체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신설된 '기본원칙'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투명(Governance) 각각의 핵심 가치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해, ESG 경영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로 느끼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공공영역에서 모범적인 공시 체계를 갖추고,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행 모델을 제공해야 민간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ESG 경영은 단지 거대 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의무화 시점에 대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의 책무는 민간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 흐름 속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24년 ‘경기 ESG Day’에도 참석해 공공과 민간의 연대와 실행력 있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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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