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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구미경 시의원, “완공 앞두고 또 증액?” …서울영화센터 공사비 증액 강하게 질타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영화센터 공사비 증액 문제 지적
“반복되는 예산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 명백히 비판받아 마땅”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사업의 예산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약 36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사 완공을 앞둔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분 1억 5,80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약 10여년 동안 총 360억원을 사용한 서울영화센터 공사가 완공 직전에 또다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구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 신청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사업 초기부터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비용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아울러 "매번 동일한 이유를 반복하며 공사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번 비판은 구 의원이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연장선이다. 당시 구 의원은 서울영화센터 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무로영상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를 비롯하여 서울시 영화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구미경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책임감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서울영화센터의 건립과 관련한 서울시 행정의 각성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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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