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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열수송관‧자전거도로‧하천 하부까지 정밀 점검 필요”
“쿨루프 중복 집행 우려… 행정효율성 고려한 조정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은 무엇보다 현장성과 실효성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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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