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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2025년 6월 16일부터 104개 시범사업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했던 협의진료료(협의 진료에 대해 의과 및 한의과 진료에 각각 산정, 근골격계질환 등 대상)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여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범사업 참여(동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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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향해 나아간다…등재신청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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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