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제

기획재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점검·대응 강화

 

[아시아통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