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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구 고래문화재단, 참여형 전시로 시민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보고! 만들고! 찍고! 예술로 즐기는 여름,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아시아통신] 고래문화재단은 6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체험형 전시와 청년예술 기획전 등 신규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울산 남구의 대표 캐릭터 ‘장생이’를 중심으로 한 팝업 전시와 지역 청년 작가들의 공예·예술 융합 기획전으로 구성되며, 관람객의 직접 참여와 예술 경험에 중점을 뒀다.

 

△ 장생이와 함께 떠나요! 팝업전시 (4층 6. 14 ~ 8. 24)

 

‘여행’을 테마로 한 감성 체험형 전시로 장생이 캐릭터와 함께 떠나는 콘셉트의 다채로운 포토존과 체험존이 마련된다.

 

SNS 인증샷 명소로 손색없는 다양한 촬영 공간의 포토존, 종이접기, 캐릭터 색칠하기, 포토부스 등 가족 단위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의 체험존으로 전시의 모든 구성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 사이: 공예, 그 경계에서 기획전시 (3층 6. 14. ~ 7. 20.)

 

전통 공예기법을 현대적 예술로 재해석한 청년작가 68인으로 구성된 'Craft-us(크래프터즈)'팀 나전칠기의 광택, 터프팅의 질감, 나염의 색감 등 공예의 다양함이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작가들에게 직접 공예기법을 배워보는 클래스도 함께 진행하며, 14일 실크스크린 50명, 15일 나전칠기 30명, 7월 5일 우드카빙 25명, 터프팅 25명에게 선착순 무료로 제공된다.

 

△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설 미디어아트 전시

 

3층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는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시대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 한 ‘조선의 결, 빛의 화폭에 담기다’ 도 상시 운영 중이다.

 

고래문화재단 이사장(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신규 전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예술이 일상 속 쉼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장생포문화창고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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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