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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든 정책은 주민을 향해 ... 남구, 정부합동평가 압도적 1위 달성

전 행정력 집중‧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 밀착 행정 성과 입증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가 2025년 정부합동평가 울산광역시 구군 평가에서 5개 구군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남구의 우수한 행정 역량과 주민 중심 정책 추진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복지, 환경, 안전,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균형 잡힌 행정력을 입증했으며, 특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남구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교통안전 관리체계 ▲지역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추진 ▲산불 방지 성과 달성도 ▲재활용 분리 수거 등 총 62개 지표 중 60개 지표를 초과 달성하며, 달성률 96.8%로 정량평가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정성평가 부문에서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 ▲가족센터 가족서비스 우수사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등 15개 지표 중 12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역대 최다 선정으로 정성평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해당 지표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로, 남구가 현장 중심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행정 서비스를 결집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남구는 이번 종합 1위 달성으로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남구는 이번 재정 인센티브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성과 평가로,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및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모든 업무의 매뉴얼화와 현장중심 행정이 결실을 맺다.

 

남구는 2014년부터 전 부서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침(매뉴얼)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왔다.

 

또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 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외부 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고,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다수 기관의 표창 수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며 남구의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번 정부합동평가 성과 또한 그동안 축적된 행정이 빛을 발한 결과로, 남구의 행정력이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남구는 앞으로도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행정과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것에 이어, 외부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정성 모두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은 남구의 우수한 행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책 하나하나가 주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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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