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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산업·정부·전문가 대상 공개 설명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며, “정부·국회·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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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