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제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운영수석 선임

7인회 핵심 친명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재건축 동의율 완화 등 민생입법 성과 주역

 

[아시아통신] 13일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여·야 협상을 책임질 원내운영수석으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7인회 일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적극 지원했고,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로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등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활약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각각 원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1호 여·야 합의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당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하향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가로막던 재산권 침해 규정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정치인으로서 추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평상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친분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임위 협상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은 수용하는 등 합의처리를 중시해왔던 만큼, 여·야 협치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문진석 의원은 “집권여당 원내운영수석에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내정책수석에는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에는 박상혁 의원이 선임됐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