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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포레스텔라, 7월 2년 만에 완전체 전국투어 'THE WAVE' 개최 확정!

 

[아시아통신] 그룹 포레스텔라(Forestella)가 완전체로 새로운 전국투어에 나선다.

 

포레스텔라(배두훈, 강형호, 조민규, 고우림)는 오는 7월 26·27일 서울을 시작으로 8월 9·10일 부산, 23·24일 대구에서 2025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 'THE WAVE(더 웨이브)'를 개최한다.

 

지난 12일 오후 포레스텔라 공식 SNS를 통해 'THE WAVE' 개최 소식과 더불어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도시의 일정이 베일을 벗었다. 포레스텔라의 고품격 라이브 공연을 예고하는 웅장한 포스터 이미지도 공개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포레스텔라의 전국투어는 지난 2023년 성료한 'The Light(더 라이트)' 이후 2년 만이다. 고우림의 전역과 함께 완전체로 돌아온 포레스텔라는 팬들을 직접 만나 빈 틈 없는 하모니를 들려주며 K-크로스오버 대표 주자의 귀환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공연에서 포레스텔라는 도시에 따라 새로운 선곡을 추가해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전한다. 전반적인 셋리스트는 같지만, 각 도시마다 다른 노래가 1~2곡씩 펼쳐지며 더욱 풍성한 셋리스트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포레스텔라는 다양한 공연과 투어를 통해 최상위의 티켓 판매율과 관객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3인 체제로 팬미팅 'FNL', 콘서트 'THE ILLUSIONIST(더 일루셔니스트)'를 성료했으며, 올해 고우림이 복귀한 완전체로 더욱 활발한 음악, 공연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KBS 2TV 음악 예능 프로그램 '방판뮤직 : 어디든 가요'와 '불후의 명곡' 2025 상반기 왕중왕전을 통해 방송으로도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포레스텔라의 2025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 'THE WAVE'는 오는 7월 26·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막한다.

 

'THE WAVE'에서 포레스텔라는 지난해 공연인 'THE ILLUSIONIST'에 이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25 Everything We Do is Music(에브리씽 위 두 이즈 뮤직)' 사업으로 선정돼 XR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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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