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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구의회 이지현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활성화 유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국내·외 다양한 악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계획과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에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5개로 크게 완화했다.

 

또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원면적을 기준 면적인 2천㎡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항에서 상인,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규제도 모두 삭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 없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반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를 일부 정리했다.

 

이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여러 규제로 골목형상점가로 신청하지 못했던 지역 내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해당 상점에서 이용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조금이나마 영업에 숨통이 트이는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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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