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시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전환과 경계분쟁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해소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성1지구와 장명지구의 면적 증감필지 조정금 산정, 상동1지구와 덕안2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이동 정리 허용 여부 등을 심의했습니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시기2지구와 시기4지구 등 2개 지구 1,456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3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입니다.
정읍시는 또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연지 등 4개 지구 4,3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