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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파주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4년 파주시 예산 2조 41억 원 최종 확정, 본예산 2조원 시대 맞아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7일간의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14건(조례안 13건, 중요재산 1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보다 497억 원이 증액된 2조 41억 원 규모로 2024년 파주시 예산을 확정했다.

이성철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과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2024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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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