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③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②번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지급한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공고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의 사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