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품 추첨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단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9,084명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거창사랑상품권이 지급한다.
군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무과 관계자의 입회하에 행정복지국장이 무작위 전자 추첨했으며, 당첨자는 감사서한문과 함께 개별 통지된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군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거창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