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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구, 예술인 마을 공공주택 입주자 찾습니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예술인 마을’ 공공주택 입주자를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예술인 마을’ 공공주택은 일종의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주택이다. 지역 문화예술인이 한 구역에 모여 주거 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규모는 2‧4차 잔여 3세대와 5‧6차 신규입주 20세대다. 세대별 면적은 잔여 세대가 22.46㎡~40.03㎡이며, 신규 물량은 45.58㎡~59.83㎡이다. 커뮤니티 공간, 기둥방식(필로티)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이 부대시설로 들어갔다. 예술인 주택은 모두 우이신설 도시철도역 주변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2‧4차 주택은 솔밭공원역, 5차는 북한산 우이역, 6차는 4.19민주묘지역과 가깝다.

 

 

신청 희망자는 입주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우선 모집공고일(2021.12.17.) 기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만 19세 이상이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여야 한다. 한국인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증명서 또는 해당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대원(신청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거나 소득 50%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전자우편으로만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7일에 개별 통보되며, 입주는 4월 4일부터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라며 “장기적인 계획 아래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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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