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이나 도서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 민원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일관성 없는 법해석, 임의규제, 잦은 보완요구로 인한 구민의 불편은 줄이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이들 중 건축사 15명은 3명씩 순번제로 센터에 근무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한 민원인은 “서류검토는 물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조사해준 덕에 분쟁 없이 합의할 수 있었다”며 “강남구의 적극행정 사례들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