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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위한 '의료관광 협력기관' 추가 지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영등포구는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메디컬특구 협력기관’ 10개소를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의료기관, 숙박업, 외식업 등 민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 위한 취지다.

 

 

구는 영등포 의료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지닌 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집을 시작했다. 외국인 응대 인력 보유현황, 관련 인프라 구축 여부 등 서면 심사와 시설 현장실사, 의료관광 협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분야별로 ▲의료기관 2개소(광덕안정 365야간진료 한의원, 여의공감 성형외과 의원) ▲외식업 1개소(복먹고복받고) ▲유치업 5개소(파인택스컴퍼니, 중천코리아, 민가, 에이스엔터테인먼트, 차이니즈 홈) ▲숙박업 2개소(켄싱턴 호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등이다.

 

 

신규 선정된 기관들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협력기관’으로 공식 위촉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의료관광 상품 개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추진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과 위원 자격 부여 ▲협력기관 간 네트워킹 ▲의료관광 홈페이지, 안내센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 기회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통·번역 비용 지원 ▲외국인 고객 유치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기관 위촉으로 영등포구 내 의료관광 협력기관은 총 45개소가 지정되었다. 향후 구는 영등포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관광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지만 ‘민’과 ‘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분위기 쇄신을 이뤄나간다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로 위촉된 협력기관과 함께 영등포 의료관광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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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