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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실내공기질 색으로 보세요˙˙˙영등포구,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 공기질 측정기 설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영등포구가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에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모이는 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상 속 미세먼지의 저감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 어르신 등 오염물질에 취약한 건강민감군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의 실내 공기질 적정 유지와 관리는 취약층 건강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구는 관내 어린이집 72개소와 경로당 5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미세먼지 측정값을 색깔로 표시해 알려주는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적극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설치된 측정기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성능인증 1등급을 받은 시계형 공기질 측정기로, 현재 시간을 표출하는 동시에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를 파랑, 초록, 노랑, 빨강의 색상으로 나타내 공기질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의 색상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고, 분을 나타내는 숫자의 색상은 국가측정망(AirKorea)으로부터 전송받은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알림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내활동의 증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경우 점멸표시로 환기가 필요함을 알려주어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 구는 오염발생이 심한 공공시설을 선별하여, 원인 파악을 위한 공기질 빅데이터 구축 및 개선방안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와 어르신이 편안히 쉬어가는 공간이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기질 측정기 설치사업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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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