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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2021년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성과' 영상 배포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아산시가 지난 17일 ‘2021년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이번 동영상은 아산시 사회복지과, 자활센터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작됐다.

 

 

보고대회 영상은 2021년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오세현 아산시장,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축사, 이현수 아산지역자활센터장 인사말,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신재학 이사장,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이현준 위원장 축사가 이어졌다.

 

 

또 2021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주요 사업 보고와 우수 참여자 및 우수종사자 표창, 전 운영위원장인 ㈜어울림 이한우 대표 감사패 전달 등 올해 자활사업의 노고를 기리는 영상이 뒤를 이었다.

 

 

영상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및 SNS,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6개 충남·세종 지역자활센터, 아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남 광역자활센터, 아산시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통해 배포됐다.

 

 

이현수 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주민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2022년은 더욱 발전하는 아산지역자활센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화면으로 만나게 돼 아쉬움이 크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이현수 센터장과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자양분이 돼 내년에도 훌륭한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만 의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자활 의지를 잃지 않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정화사업, 세척 사업, 청소 및 주거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립 의지와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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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