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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산시,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사례 평가 휩쓸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2021년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사례 평가’에 응모한 시 우수사례 3건이 모두 상위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일 시에 따르면 우수사례는 ▲대상 음암면 ‘길 위에서 배우는 우리 마을,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문화 나누기’ ▲최우수 성연면 ‘두드림(Do Dream) 성연, 주민이 부르면 자치회가 간다!’ ▲우수 동문2동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든 LED 달빛정원, 건강 Dream♥ 주민지원 사업’이다.

 

 

평가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32건 중 서면 심사를 거쳐 1차 선정된 10건의 사례를 충남도민 온라인 투표 점수와 합산해 최종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지역별 특색있는 자치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선도적 사례로 독창성과 주민참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 받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마을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7월 서산형 주민자치 선포식을 열고 15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민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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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