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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산시, 어려운 이웃 보호에 탁월한 행정력 '입증'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어려운 이웃 보호 업무에 힘쓴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수상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충남도 주관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자에 맞춰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362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해 높은 평가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 운영으로 지난해 1204가구보다 3배가 넘는 4197가구를 발굴해 5월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

 

 

이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누리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12월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 기관상을 받았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최초로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사업이 12월 우수과제로 선정된 것이 눈길을 끈다.

 

 

서비스는 중·장년층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안전장치로 지역 50세에서 64세의 1인 어려운 가구를 등록하고 통신사와 연계해 안부를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다.

 

 

사업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는 전체 예산의 26%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입해 복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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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